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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혹시 모를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걱정되시나요?
단기적 자금부족으로 결제금액의 일부를 나중에 결제하고 싶으신가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란?

2023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50%
* 평균 이자율은 여신금융협회 2023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반드시 동 안내문 내용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이므로 () 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약정기간 연장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일시불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50% 최소결제비율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10만원
당월결제금액 506,986원

* 전월 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 회원이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를 보여주는 표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0220-00506-HPP호(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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