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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란?
2023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50%
* 평균 이자율은 여신금융협회 2023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시불 50만원 |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
---|---|---|---|
약정결제비율 | 50% | 최소결제비율 | 1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17%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 ||
당월결제금액 | 506,986원 |
* 전월 대금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
---|---|---|
약정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0220-00506-HPP호(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