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사실 열람

  • 고객님께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따라 ①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 조회,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내역 조회, ③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의 정기통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의 정기통지를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다음 연도 1분기 중 고객님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