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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강령 제정 및 실천서약

2011년 3월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운영

임직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금품향응 수수금지, 선물 수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 이해상충 행위 시
처리기준, 고객정보 관리,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항상 동 기준을 숙지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동 기준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발생시 주무부서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대외강연, 기고, 인터뷰 등의 대외활동 시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및 대외활동 결과 얻은 소득에 대한 회사 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외 연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 시 업무의 연관성, 향후 적정한 업무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접대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방지 서약서 제출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외부 정보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운용, 신용평가, 여신심사 등의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계좌 및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Wise-Whistle 제도

기업윤리 및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인 Wise-Whistl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직원 교육

각 부점별 매월 1회 이상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무연수
과정에 준법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윤리·Compliance 폴더 운영

사내 전산망에 윤리/준법 관련 각종 공지사항, 윤리강령,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윤리경영 실천사례, 법규준수 상담사례, 교육 자료, 공정거래 관련 사례 등을 등재하여 임직원이 자료를 수시로 열람하고 업무 수행 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종합업적평가 반영

부점 및 개인의 실적증대를 위해 윤리강령 및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에 반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종합업적평가에서 감점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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