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 시설안전 및 사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CCTV 설치수량,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CCTV의 설치 위치는 ①회사 출입구, ②고객상담 카운터, ③금고실, ④일부 영업점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 사고발생의 사례가 있는 장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추가 지정의 경우에도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다. CCTV 설치 수량은 사각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산정하며, 촬영 범위는 설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회사 내 시설물에 국한한다.
3.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CCTV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 운영하고 있다.
  • - CCTV 관리책임자
    • 가. 본점 관리책임자: 본점 시설관리 소관부서장
    • 나. 본점 담당자: 본점 CCTV 담당자
    • 다. 전화번호 : 02)6936-2961,3135 / Fax : 02)6936-2928
    • 라. 주소 : (0317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 마. 영업점 관리책임자: 각 영업점장
4.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24시간 연속으로 촬영 · 녹화하고 영상저장 데이터는 영업(부)점 내에 최소 2개월 이상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관하며,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한다.
5. CCTV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회사 내 장소에 CCTV주장치를 배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화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① 고객이 직접 촬영된 내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관리책임자의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 위 · 변조 방지 및 위 · 변조 여부 판별기능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영상자료를 압축하고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과 전송을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외부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CCTV 설치 · 운영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등에 안내판(스티커)을 부착한다.

개정이력 조회

PDF 다운로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