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금가에 비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20% 할증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사례2) 중고차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카드로 결재하였으나 본인 사업장의 규정이라 주장하며 카드수수료 3%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부당하게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사항]
-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제19조 위반이 됨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 센터’ 이용방법]
-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 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필수기재사항
①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②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③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④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등
[소비자 유의사항]
- 가맹점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임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각 카드사 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독 모 카드사만 수수료율이 높아서 사업장 운영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가맹점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전업감독규정(제25조의4)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거래 관련 비용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ㆍ위험관리비용ㆍ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등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
-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매출전표 매입방법 변경 등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카드사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제1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이용대금 지급 통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