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를 이미 신청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추가 신청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가 계속 유지되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결제방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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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 카드사용금액 매월 전액결제(100%) | 10~100% 범위에서 5%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결정 |
연체기준 | 결제일 전액 미결제시 연체처리 | 최소금액만 결제하면 연체처리 되지 않음 |
연체금액 | 청구금액 중 미결제금액 전체(신용약화) |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신용보호) |
연체료 | 미결제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 최소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 부과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0324-00824-HPP호(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