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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

쉽고 편리한 공과금 납부서비스법원 인지대 납부서비스

납부 가능한 카드와 인지대금 및 송달료를 확인하신 후 편리한 법원 인지대 카드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납부대상 세목

  • 소송 절차의 신청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방법
    • 납부대행 카드로텍스 (www.cardrotax.or.kr) 사이트를 통해 납부 (회원가입 후 납부)
    •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납부방법
    • 법원이 지정한 법원수납은행 창구에서 납부

납부가능카드

  •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무기명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인지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납부 시간

  • 인터넷 납부 : 00:30 ~ 23:30(365일)
  • 방문 납부 : 법원 수납은행 영업시간내 납부 가능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포함) 납부 시 부과되는 납부대행 수수료 1.0%는 납부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법원인지대 카드납부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주하는 질문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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