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 수행 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함
주요 현황
2021.09.23 제정
2021.10.20 개정 보험대리점 운영관련 내부통제 내용 추가반영
2025.01.13 개정 일부 문구 수정
2025.12.22 개정 일부 문구 수정
2026.02.05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요 현황
| 서식구분 |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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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전문)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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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전문)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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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전문)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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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전문)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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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규정(전문) |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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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함
주요 현황
2021.09.23 제정
2025.01.13 개정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신설
2026.02.05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요 현황
| 서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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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규정(전문)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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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규정(전문)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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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규정(전문) |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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