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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수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 1.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신용카드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
    • 카드상의 서명이 없거나, 서명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으로 추가로 확인
  • 3.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함
  • 4. 보상금 요구 및 보상금 수수 행위 금지
    •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5.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6. 카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7. 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 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
  • 8. 기타 가맹점 금지사항
    •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②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③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④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예외 : 결제대행업체)
    • 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가맹점)
  • 9. 결제대행업체 준수사항
    •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10. 수납대행가맹점 준수사항
    • ① 수납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②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 본 안내는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특이 주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알려 드리는 것이므로,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의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카드결제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
  • 2.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① 카드결제시마다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과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②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카드 뒤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 등으로 추가로 확인
  • 3. 가장거래,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자금융통과 그 중개·알선,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신용카드 거래 대행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 ②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행위
      • ③ 자신의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⑤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양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 5. 카드 단말기는 기술(보안)기준을 통과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할 것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말기 교체는 VAN사와 협의)

      기존단말기는 카드정보 유출위험이 있어(2018. 7. 20.)까지 신형 등록 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가맹점 단말기에서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거래 제한 등 영업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6. 가맹점 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지체없이 통보
    • 처벌 대상은 아니나, 즉각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각종 분쟁을 예방할 필요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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