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기존단말기는 카드정보 유출위험이 있어(2018. 7. 20.)까지 신형 등록 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가맹점 단말기에서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거래 제한 등 영업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