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상담원의 권유로 카드를 교체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기존 카드는 연회비 면제카드였는데 정확한 안내도 없이 청구된 연회비는 면제가 안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에서 최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가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다만, 회원이 교체발급시 기존 카드와 달리 교체발급된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이 점을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최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체발급시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신청을 하여 연회비 납부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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