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
- 요건
- 구매형태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원금+할부수수료)
- 철회요건 : 계약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맹점과 KB국민카드에 발송
항변권
- 요건
- 구매형태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원금+할부수수료) → 할부대상 금액은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서 접수일 현재 남아있는 할부 잔액
- 항변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의한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항변권 제한 사항
- 일시불 또는 2개월 할부거래
-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거래
-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광산물로 제조업에 의하지 생산되지 않은 재화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증권 및 어음, 부동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권 제한 사항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 전기 냉난방기, 보일러)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 제한 사항
- 할부대금 결제 등으로 미결제금액이 없는 경우
-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해당 할부의 연체회차가 2회차 이상이고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등)
처리절차
접수방법
- 총 4부의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가맹점 발송분, 카드사 발송분, 우체국 보관분, 본인 보관분)하여 가맹점과 카드사 앞 발송
(내용증명에는 카드매출정보 확인 가능한 내용과 철회/항변권 요청사유를 상세히 기재)
- 내용증명에는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 명의인과 이용자 정보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확인 서류도 첨부하여야 함
- 카드사 발송 주소: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부
접수점 심사
기초적인 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회원 앞 문자메시지(SMS),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