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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철회항변

철회권

  • 요건
    • 구매형태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원금+할부수수료)
    • 철회요건 : 계약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맹점과
      KB국민카드에 발송

항변권

  • 요건
    • 구매형태 :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원금+할부수수료) →할부대상 금액은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서 접수일 현재 남아있는
      할부 잔액
    • 항변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의한 재화 등의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항변권 제한 사항

  • 일시불 또는 2개월 할부거래
  •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거래
  •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광산물로 제조업에 의하지 생산되지 않은 재화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증권 및 어음, 부동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회권 제한 사항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 전기 냉난방기,
      보일러)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 제한 사항

  • 할부대금 결제 등으로 미결제금액이 없는 경우
  •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해당 할부의 연체회차가 2회차 이상이고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등)

처리절차

접수방법

  • 총 4부의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가맹점 발송분, 카드사 발송분, 우체국 보관분, 본인 보관분)하여 가맹점과 카드사 앞 발송
    (내용증명에는 카드매출정보 확인 가능한 내용과 철회/항변권 요청사유를 상세히 기재)
  • 내용증명에는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 명의인과 이용자 정보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확인 서류도 첨부하여야 함
  • 카드사 발송 주소: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부

접수점 심사

기초적인 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회원 앞 문자메시지(SMS),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관련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 페이지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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