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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민원신청 시에는 각 영업점 민원상담창구에 비치된 민원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를 이용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 신청취지(요구사항)
    • 신청사유(6하 원칙에 따라 기술)
  • 신청과 관련해 민원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별지서식 제2호> 및 인감증명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민원은 영업점의 민원상담창구, 본점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및 각 부서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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