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금융상품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안내
  •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 1.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안내

위법계약 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회사, 신용카드·대출·리스할부모집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적용 대상 금융상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오토론

해지신청 가능 기한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안내

  •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 영업점 내방 (영업점 위치 등 세부안내는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