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회사, 신용카드·대출·리스할부모집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적용 대상 금융상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오토론
해지신청 가능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안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 영업점 내방 (영업점 위치 등 세부안내는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 바랍니다)
청약 철회권 안내
청약철회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적용 대상 및 해당 금융상품
적용 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주1)
주1) *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철회 가능 금융상품 : 카드론 및 대출상품(ex. 신용대출, 오토론)
철회 불가능 금융상품* : 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 다만,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가능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보다 금전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또는 대출 익일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이자주2) 및 부대비용주3) 상환 필요
주2)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또는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익일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주3)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신청방법 안내
세부사항은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영업점 위치 등 세부안내는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금융소비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주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주1)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신청방법 안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 영업점 내방 (영업점 위치 등 세부안내는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