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판매 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 · 광산물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참고사항]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한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커피자판기를 방문판매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기계를 바꿔 주던지 아니면 할부계약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AS를 해준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했더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할부구매 계약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02-3460-3000)
[참고사항]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례1) 네비게이션을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했더니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며 거절 하였습니다.
(사례2)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휘트니스클럽 문이 잠겨있고 회사 사정상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OO휘트니스클럽 회원을 다른 곳에서 인수했으므로 자기네 휘트니스클럽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알려준 곳은 이용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이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이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참고사항]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 자신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안내장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판매자 및 카드사 등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