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이달 결제일 23일에 모르고 결제를 못하게 되었으며 24일 오전에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결제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근 하는 때에도 여전히 교통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연체 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black list)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사용정지가 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1항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해소정보를 교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즉시 교통카드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례1) 카드 상품의 할인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열심히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할인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2) 특정가맹점에서 일정금액을 사용하면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금액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시 전월 이용 실적 등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드발급 신청시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 할인 제공 조건인 전월 실적 미달 등) 해당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회원 본인이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공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발급 신청시 상품서비스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조건 충족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및 카드 관련 제도 변경시 SMS, 이메일, 명세서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주소ㆍ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에 관련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일로부터 6일간 연체하였다가 납부 완료하였는데 해당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한도가 하향조치 된다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기간 연체를 하였다고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줄이는 것이 적법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별로 리스크 관리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신용도 평가요소(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와 결부되어 이용한도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2의 3호 카드사는 회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한도 하향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카드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원인을 카드사로 신속히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사례) 10일에 결제 되어야할 카드론 금액이 연체가 되었다는 SMS통보가 14일 오전에 왔습니다.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 시켜 놓지 않은 건 제 부주의 이지만, 13일(11일, 12일은 공휴일)에 연체이자를 알려주었다면 하루치 이자를 더 내지 않았을 텐데 연락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자를 더 내게 되어 손해를 본 기분입니다. 이는 고지를 고의적으로 늦게 하여 카드사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ㆍ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1항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의 4항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연체를 자주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카드사는 거래승인, 연체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므로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례) 학원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록금결제를 시도하니 이용한도 문제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카드사에 연락해 일시적 이용한도 상향 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바 일시 한도상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시한도상향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집안 내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가 발생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이후 이를 상환할 요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운영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은 카드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의하므로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셔서 상향가능 방법, 첨부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초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일시증액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나, 이는 카드사별 자체적 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일로부터 30일간 연체하였다가 납부완료하였는데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 이내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시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연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 지나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사에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신용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도상향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한도 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 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월 평균결제능력이나 신용도 향상 등 증액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① (연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ㆍ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에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3.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신청고객의 예금평잔 등 소액 신용한도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몇 년 전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접수를 받지 않고, 전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며 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카드해지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미사용 신용카드가 있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민원실(02-6936-4172)로 연락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당해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 휴면신용카드 :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소비자 유의사항]
- 휴면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포인트 소멸액 및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확인하여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각종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기부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처를 확인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음
- 한편 주소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카드사의 제도변경ㆍ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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