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민원처리 프로세스

TIP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하고, 소비자피해보상위원회에 부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8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4영업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소비자피해보상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의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 제출 시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후,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