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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회사에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원인 :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당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금융민원

당사의 금융 및 부대업무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의신청, 당사직원(모집인)의 위법사항에 대한 진정 등

기타민원

금융 및 부대업무 등 고유업무 이외의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당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점포 개설 요청, 영업점 주차시설 확충요청 등

소비자 피해보상신청

금융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해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은 금융민원(당사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기타민원(금융민원 외 단순질의, 건의 및 기타요구), 피해보상 신청(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사항

다음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 법원의 경매실행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진 사안,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안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당사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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