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방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카드 납부시 50만원 지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산재,고용) / 통신비 / 차량연료비 등 세부 사용처는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확인
사용 방법
-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대상 사용처에서 카드 납부시 크레딧 자동차감
- 기업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이용제한 카드는 아래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참고
- 유가연동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는 크레딧 사용 불가
신청 기간
- 2025.7.14(월) 9시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 기한
- 2026.1.31까지
*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지원 대상
- 연매출 3억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크레딧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
* 세부 기준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확인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이용제한 카드
- 기업카드 / 선불카드(KB 머니백 제외) / 가족카드 / BC체크카드 / 직원복지카드 / 하이패스카드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BTS체크) / 버스 유가보조금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KB국민 Get100(신용·체크)카드 / 탐나는전카드
- 사업 문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