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25만원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방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카드 납부 시 25만원 지원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 차량연료비 등 세부사용처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확인
사용 방법
-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대상 사용처에서 카드 납부 시 바우처 자동차감
- 기업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이용제한 카드는 아래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참고
- 유가연동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는 바우처 사용 불가
신청 기간
- 2026.2.9(월) 9시 ~ 12.18(금) 18시까지
* 정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9 ~ 2/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운영
- 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3, 5, 7, 9
- 2/1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2, 4, 6, 8
사용 기한
- 2026.12.31(목)까지
*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국고로 회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하기
지원 대상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바우처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
*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확인
- 이용제한 카드
- 기업 신용 · 체크카드 / 선불카드(KB 머니백카드 제외) / 가족카드 / BC 신용 · 체크카드 / 직원복지카드 / 하이패스카드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스타틴즈, BTS체크) / 버스 유가보조금카드 / 아이사랑카드, 이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Get100카드 / 탐나는전카드
- 사업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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