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방식
- 소상공인 1인당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카드 납부 시 50만원 자동 차감
사용 방법
-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대상 사용처에서 카드 납부
(단, 기업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이용제한 카드는 아래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참고)
신청 기간
- 2025.7.14(월) 9시 ~ 11.28(금) 18시
- ’25년 개업자(5.1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1(금)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14~18(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일자 | 7.14(월) | 7.15(화) | 7.16(수) | 7.17(목) | 7.18(금)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기
사용 기한
- 2025.12.31까지
*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지원 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5. 5.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매출규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이용제한 카드
- 기업카드 / 선불카드(KB 머니백 제외) / 가족카드 / BC체크카드 / 직원복지카드 / 하이패스카드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BTS체크) / 버스 유가보조금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KB국민 Get100(신용·체크)카드 / 탐나는전카드
- 사업 문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