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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안심서비스

고객님의 생활안전까지 책임지는 KB국민카드 택시 안심서비스(SMS)

KB국민카드로 택시에 탑승 후 선승인방식을 결제하는 경우 이용한 차량의 정보(차량번호 및 승·하차 시각)가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송(SMS)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및 해지

대상지역

서울지역, 대전지역 (추후 서비스 지역 확대 예정)

대상고객

교통기능이 있는 KB국민카드를 소유한 본인 및 가족고객 (KB국민 체크, 비씨카드 제외)

이용방식

서비스 대상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고객센터(1588-1688)/홈페이지를 통해 택시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대상택시를 선승인 방식으로 이용 시 보호자 앞 문자메시지 전송

선승인 방식
결제시간 단축을 위해 미터기 요금 확정 전에 비접촉방식(RF)결제로 가승인을 받은 후 미터기요금 확정 시 별도 거래없이 결제가 완성되는 방식
(선승인 방식은 카드결제기가 "주행" 상태에서만 처리되므로, "빈차" 상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운전기사에게 결제기 확인버튼을 눌러 "주행" 상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장점

택시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택시 탑승 후 하차 시까지 이용내역을 보호자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함으로써, 자녀 및 여자친구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

  • 등록 시

    • [KB국민카드] 전국민님, 택시 안심서비스가 00,00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588-1688

      본인 앞 발송 메세지

    • [KB국민카드] 전국민님이 택시 안심서비스 보호자로 귀하를 등록하셨습니다.홈페이지 참조 1588-1688

      보호자 앞 발송 메세지

  • 취소 시

    [KB국민카드] 전국민님, 택시 안심서비스가 00.00일자로 취소되었습니다. 1588-1688

    본인 앞 발송 메세지

  • 등록 시

    • [KB국민카드] 전국민님이 ‘서울 32바 1234’차량에 11.09.22 00시00분에 탑승 1588-1688

      보호자 앞 발송 메세지

    • [KB국민카드] 전국민님이 ‘서울 32바 1234’차량에서 11.09.22 00시00분에 하차 1588-1688

      보호자 앞 발송 메세지

  • 취소 시

    [KB국민카드] 전국민님이 ‘번호미수신’ 차량에서 11.09.22 00시00분에 하차 1588-1688

    보호자 앞 발송 메세지

  • KB국민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택시 탑승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향후 당사 내부사정으로 운영방식을 유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업체의 사정으로 택시 차량번호가 KB국민카드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상기 그림과 같이 "번호 미수신"으로 표기됩니다.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본 서비스는 고객별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기능을 보유한 카드는 모두 안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택시 안심서비스는 KB국민카드, 정보제공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 전송내역(택시차량번호, 승·하차 시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송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전산장애 등으로 하차시 승인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 차량정보 제공업체의 차량정보 업데이트 지연등에 의한 경우 (택시차량번호 생략)
    • 이동통신사 사정(거래폭주/시스템장애)에 의한 경우
    • 휴대전화 전원이 OFF상태이거나 수신불가 지역에 있는 경우
  • 택시 안심서비스는 서비스 등록고객의 요청에 의해 정보제공업체(㈜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공하는 탑승정보(택시차량번호, 승·하차시간)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므로, 탑승차량 및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본인 고객과의 연락두절, 사고유무 확인 및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기사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택시 탑승정보 제공 및 관리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이며, 제공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민·형사상의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3557호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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