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방법
최초 상환금액 청구 안내
매출일과 결제일, 신용공여기간에 의하여 본 최초 상환금액 청구 안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전담 고객센터(1577-9900)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시) 김국민 고객의 결제일이 매월 21일이며(신용공여기간 : 전월 8일~당월 7일), 1월 1일 50만원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결제 시 청구 안내
- 2022.01: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신청 및 사용
- 2022.02: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금액 최초 상환시작
- 2025.01: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금액 상환완료(36개월 기준)
보유 포인트리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 방법
적립된 포인트리가 부족한 경우
- 적립된 포인트리로 결제 후 부족한 금액은 현금 상환
적립된 포인트리가 초과할 경우
- 적립된 포인트리로 결제 후 초과한 금액은 익월 결제금액에서 차감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서비스 중단 사유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일시 청구)
- 다음의 경우 서비스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미상환 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시에 전액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신용카드 자격을 탈회하거나 상실한 경우
- 카드대금이 3개월 연속 연체된 경우
- 회원이 사망 또는 행위 무능력자 등으로 선고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422-01131-HMS(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