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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상품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시 카드발급비용 공제금액은 7,000원 입니다.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시 카드발급 비용 공제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기본연회비에서 카드발급비용을 공제한 후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반환 합니다.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시 카드발급 비용 공제
대상 카드 브랜드 카드발급비용(공제금액)
최초년도 연회비 국내용 / 국내외겸용 7,000원

차기년도 이후 해지시에는 카드발급비용 공제없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반환 합니다.

제휴연회비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제외되는 부가서비스 내용은 각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의 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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