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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도해지시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기본연회비에서 카드발급비용을 공제한 후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대상 | 카드 브랜드 | 카드발급비용(공제금액) |
---|---|---|
최초년도 연회비 | 국내용 / 국내외겸용 | 7,000원 |
차기년도 이후 해지시에는 카드발급비용 공제없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제휴연회비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제외되는 부가서비스 내용은 각 상품별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