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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상품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50 0.25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0 1.25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

신용카드 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2023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2.08 1.45 1.45
  •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3항 및 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라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신용카드업계의 전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로서 감독규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자의 직전연도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100
    • 신용카드매출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의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액
      • ② 여전업 감독규정(별표5)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 가맹점수수료 수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합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①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② 여전업 감독규정(별표5)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③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 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100
  • 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100

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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