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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광장

카드발급 절차

카드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카드발급 절차
업무처리자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상담사
  1. 1. 본인 확인
  2.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4. 결제능력 심사
  5. 5. 카드 발급
발급 심사부서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저희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 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카드발급 기준

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 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 카드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2012.10.15 시행)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
  •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 충족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은행연합회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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