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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은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②제휴업체의 도산 또는 경영위기,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의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한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