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이지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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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자동 대환 - 중도상환 및
취급수수료 무료 -
KB Pay에서 신청
상품 기본정보
이용가능금액
최대 1억원(대출상품,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자율
연 이자율: 6.90% ~ 18.90%(대출상품,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최장 54개월(거치기간 최장 6개월 포함)
상환 대상 대출
다른 금융기관 개인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비대상)
신청가능시간
09:00 ~ 21:50(영업일 기준)
(22시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신규대출은 취소됨)
신청방법
-
기존대출 확인 및
상환 가능여부
확인 -
대환대출 대상
선택(1개) - 대출심사 및 비교
-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대환대출 신청 및
결과 조회
※ 휴대폰 인증, 추가 인증,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건은 인지세법에 의해 세금 7만원이 부과되며 KB국민카드와 고객 각 3만5천원 부담합니다. (단, 5천만원 이하는 면제 적용)
대출기간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분할상환기간 = 총 대출기간 예시) 거치기간 3개월 + 분할상환기간 12개월 = 총대출기간 15개월 |
|---|---|
| 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
|
대출금 입금
- 대환금액: KB국민카드에서 보유 금융기관으로 상환 처리*(*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 활용)
- 추가금액: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결제계좌
-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
- 결제계좌 변경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동안 균등한 원금과 매달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동안 매달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 납부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상환방식 간의 상호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품관련 서비스
-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청
- 대출 철회권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신청
금융사기방지
- 경찰 · 검찰 ·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관련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우선상환을 위한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대출 상환실패하면 신규대출은 취소됩니다.
- 대환 불가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대출은 전액상환만 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은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대출은 1일 1회만 상환 가능하며, 대출이 이동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존대출 상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출이동은 취소 될 수 있으며 대출금 지급이 상환 결과 확인 완료시까지 제한됩니다.
- 대출가능여부와 가능금액은 신청할 때 개인신용평점과 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 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정상금리+연체가산금리(3%p)로 법정최고금리(20%) 이내
- 연체 등 대출 취급이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 금액과 이에 따른 모든 수수료를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자는 이자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출 취급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및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금융 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펑점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L1h-12961호(2025.09.06 ~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