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조 |
개념 |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공통 요건 |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단, 동법 제 3조에 명시된「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구매거래는 제외됨) |
적용 대상 |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충동구매 등) |
재화,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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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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