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철회/항변권 요청내용 서면 발송 가맹점/카드사 앞 내용증명 발송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 첨부)
2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3가맹점 등 사고조사
4처리결과 고객 앞 통지 및 종결
접수방법
총 4부의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가맹점 발송분, 카드사 발송분, 우체국 보관분, 본인 보관분)하여 가맹점과 카드사 앞 발송
(내용증명에는 카드매출정보 확인 가능한 내용과 철회/항변권 요청사유를 상세히 기재)
내용증명에는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 명의인과 이용자 정보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확인 서류도 첨부하여야 함
카드사 발송 주소: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부
접수점 심사
기초적인 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회원 앞 문자메시지(SMS),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국내 이용대금 이의제기 접수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또는 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항변 유의사항 안내
할부계약 철회권 및 항변권 개요
1. 주요내용
주요내용
구분
철회권
항변권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조
개념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공통 요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단, 동법 제 3조에 명시된「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구매거래는 제외됨)
적용 대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충동구매 등)
재화,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상품서비스의 전부(일부)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급·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2. 주요사례
아기성장 앨범 촬영, 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임시 휴업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워지자 카드사에 결제대금 환불요청 (☞ 일시불 또는 할부기간 경과 결제건은 항변권 대상이 아님)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 및 카드사에도 계약철회를 요청 (☞ 농수축산물은 철회, 항변 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구입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 해당업체가 폐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 (☞ 7일이 경과하여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할부금액 대한 항변권 주장은 가능)
영업목적으로 커피자판기 구입 후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교환 또는 할부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었고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중지를 요청 (☞ 사업자가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항변권 대상이 아님)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철회, 항변권 관련조항)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2.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
동법 시행령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말한다.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2.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 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