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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철회항변

철회항변권이란

국내/3개월/20만원 이상인 거래 건에 한해 취소를 요청하거나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항변 유의사항 안내

철회권

철회권
신청요건
  • 신용카드로 할부 3개월 및 2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상행위 목적 결제,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일시불→할부)에 의한 분할납부는 대상이 아님

신청기간
  • 신용카드 승인일 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까지 신청
증빙서류
  • 가맹점에 계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위 신청기간 내 발송 (증빙서류 예 : 내용증명)
  • 가맹점에 구매물품을 반환 (증빙서류 예 : 택배송장)

항변권

항변권
신청요건
  • 신용카드로 할부 3개월 및 20만원 이상 결제한 거래의 잔여 할부금액이 있는 경우

    상행위 목적 결제,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일시불→할부)에 의한 분할납부는 대상이 아님

증빙서류
  • 가맹점에 할부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를 카드사에 제시
  • 할부잔액 여부는 당사 고객센터 1588-1688로 문의바랍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회

철회·항변권 처리절차 및 접수방법

처리절차

  • 1철회/항변권 요청내용 서면 발송
    가맹점/카드사 앞 내용증명 발송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 첨부)
  • 2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 3가맹점 등 사고조사
  • 4처리결과 고객 앞 통지 및 종결

접수방법

  • 총 4부의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가맹점 발송분, 카드사 발송분, 우체국 보관분, 본인 보관분)하여 가맹점과 카드사 앞 발송
    (내용증명에는 카드매출정보 확인 가능한 내용과 철회/항변권 요청사유를 상세히 기재)
  • 내용증명에는 할부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카드 명의인과 이용자 정보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 확인 서류도 첨부하여야 함
  • 카드사 발송 주소: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부

접수점 심사

기초적인 적용대상 법률 및 신청인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는 회원 앞 문자메시지(SMS),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국내 이용대금 이의제기 접수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또는 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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