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39조, 제40조, 제41조)
신용카드 분실·도난
-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 사용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부정 사용시 회원 책임 사유
- 신용카드 회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협조를 거부한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용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