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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회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신용카드 발급 기준

KB국민카드는 개인신용평가회사(KCB, NICE 등)가 KB국민카드에 제공하는 개인신용평점 기준 상위누적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인 경우 발급대상으로 분류하며, 개인신용평점 외 당사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도 심사를 거쳐 최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개인신용평점 기준 상위누적구성비가 93%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초과하는 카드발급 신청 고객 및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한 추가 소득증빙자료 등 확인 대상에 대해서는 발급가능여부 상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소득증빙) 등을 요청하여 발급가능여부를 검토 후 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2장 4조 신용카드 발급기준 (요약)

  • 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나.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모범규준의 발급기준은 카드발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모범규준에 충족하더라도 당사의 발급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산출기준 및 세부정보(장기연체가능성, 상위누적구성비 등)는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KCB : www.allcredit.co.kr, NICE : www.credit.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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