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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신고·보상신청

사고보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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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 신청 시 회원 구비서류

사고보상 신청 시 회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사고인 경우 필수 징구 서류
  • 카드 위/변조 사고인 경우에는 카드실물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개인) 인감 도장
  • 위임장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이외의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 서류는 '개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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