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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실 열람

전화수신거부권 이란?

  • 고객님께서 더 이상 본인에게 금융회사 및 제휴사 등의 전화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해당 제휴사로부터 전화수신 거부권을 신청하시면 신청접수일로 익월10일까지 해당 제휴사에 통보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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