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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신고대상

신고대상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길거리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신고
  • 대표전화 : 02-2011-0700
홈페이지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만 가능

KB국민카드 신고센터
  • 고객센터 : 1588-1688
  • 웹메일접수 : compliance.kkg@kbfg.com
    • 신고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웹메일로 발송
  • 우편접수 : (0317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6층
    KB국민카드 준법지원부 신용카드불법모집 조사 담당자 앞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신고인의 제출자료

신고인의 제출자료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 신고내용
    • 불법모집 사실인지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증거자료
  •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녹취 또는 동영상 첨부시 파일명 통일 요함(녹취록:mp3, 동영상:avi)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팩스 신고는 불인정
  •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Step 1. 불법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Step 2.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구분 종합카드모집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연간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제외
  •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감액*(50%감액)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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