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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길거리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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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여신금융협회 신고 |
※ 포상금 지급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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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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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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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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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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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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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연간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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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
포상금 지급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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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감액*(50%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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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