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신고대상
신고대상
|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길거리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
|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 신고 |
홈페이지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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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신고센터 |
- 고객센터 : 1588-1688
- 웹메일접수 : compliance.kkg@kbfg.com
- 신고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웹메일로 발송
- 우편접수 : (0317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6층
KB국민카드 준법지원부 신용카드불법모집 조사 담당자 앞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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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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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제출자료
신고인의 제출자료
| 신고서 |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 신고내용
- 불법모집 사실인지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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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
-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녹취 또는 동영상 첨부시 파일명 통일 요함(녹취록:mp3, 동영상:avi)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팩스 신고는 불인정
-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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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Step 1. 불법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Step 2.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 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연간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
| 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
| 포상금 지급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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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감액*(50%감액) |
- ①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②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③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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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