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되며, 채무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므로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