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8년 신용카드 채무 파산 · 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카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완납된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며 합당한 조치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카드사가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거 연체이력 내지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제18조 제2항)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 · 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1) 00은행 00지점에 방문해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으나, 과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3년전 장사를 할 때 선배의 요청으로 현금융통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 및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도 판단에 참작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관련 정보가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1항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신용도판단정보란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등세부사항은 <별표1>「관리기준」에 의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고, 불법현금융통(속칭 카드깡), 명의도용 카드발급, 허위 분실 · 도난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어떤 사람이 저희 핸드폰매장에 들어오더니 핸드폰 개통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며 카드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 매장으로 건당 수수료 5만원씩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편 여전법에서는 모집인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불법모집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여 동 협회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사실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2-2011-0700, www.crefia.or.kr)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 2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 제4항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 등의 행위를 포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모집행위 또는 불법 모집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카드발급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위 ·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회원가입신청서 복사본, 모집인 정보, 불법모집행위내용 등)를 확보할수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00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동안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신용카드의 유효기한이 다가와 신용카드를 갱신 하고자 확인 한 결과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의하여 가처분 소득이 미달되어 갱신 발급 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강화 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무엇이며, 원래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되며, 채무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므로 가처분소득이 높게 산정됩니다.
-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제18조 제2항)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자료를 기초로 가처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추정소득 등이 신청인의 실제 연소득 또는 실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나타낼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시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시에도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2항2호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 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례) 카드 배송회사로 부터 신용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되어 갱신 발급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의 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갱신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회원이 카드사로 신고한 대금청구주소지 및 전화번호 등으로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예정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소지나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회원이 카드사 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동 고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6 2호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요청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우편물 배송주소, E-mail 주소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 OO카드 직원이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 하였는데 당시에 연회비가 없다고 하여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연회비 3000원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연회비가 발생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가입신청 당시 연회비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원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연회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시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해당 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며, 불법모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시에도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8 1항2호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7 5항1호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소비자 유의사항]
- 모집인이나 카드사(은행) 직원이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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