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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 안내

대출 철회란?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6. 12. 19 부터 실행)

철회 대상 상품

  • KB국민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KB국민카드 일반대출
  • 단,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철회 가능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 대출실행일이 7일인 경우 철회는 다음 영업일인 7일부터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철회마감일은 14일 뒤인 20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 대출실행일이 11일인 경우 철회는 다음 영업일인 11일이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14일 뒤인 24일이 철회 마감일이되지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인 25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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