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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 안내

대출 철회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융상품을 체결한 날(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철회 대상 상품

  • KB국민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KB국민카드 일반대출
    단, 대환론, 체인지론, 쉬프트론 제외

철회 가능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휴일·영업일에 관계없이 철회는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대출철회 가능일자는 실행일 익일부터 계산)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 대출실행일이 2일인 경우 철회는 익일인 3일부터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철회마감일은 14일 뒤인 16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 대출실행일이 10일인 경우 철회는 익일인 11일이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14일 뒤인 24일이 철회 마감일이되지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인 25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철회 행사 방법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KB국민카드 지점, 홈페이지(PC,모바일), 고객센터 등으로 금융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금융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철회 효과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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