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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 가이드

해외이용 관련 법 규정

  • 해외에서 일정금액 초과 사용 시 해외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기관에 아래와 같이 해외카드 이용실적 및 외국통화 인출실적이 보고됩니다.
해외이용 관련 법 규정
관련근거 통보 대상 보고기관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3항)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외국통화인출실적 포함) 연간 미화 1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세법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 제40호
거주자의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함),
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이
건당 미화 600달러 초과 시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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