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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
관련근거 | 통보 대상 | 보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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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3항) |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외국통화인출실적 포함) 연간 미화 1만달러 초과 시 |
국세청장 관세청장 |
관세법 제264조의3 제1항 제6호,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 제40호 |
거주자의 신용/체크/직불카드 등의 대외지급실적 (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함), 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이 건당 미화 600달러 초과 시 |
관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