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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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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0 | |
미결제 금액 |
연체원금 | 0 |
연체이자 | 0 | |
소계 | 0 | |
이번달 결제금액 |
일시불 | 0 |
할부이용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된 금액을 모두 결제하셔야 합니다.
|
105,000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금액은 리볼빙
결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된 금액을 모두 결제 하셔야 합니다. |
505,000 | |
해외이용 | 0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은
(일시불이용금액 X 약정결제비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
505,000 | |
합계 | 1,115,000 | |
차감된 금액 | 0 | |
결제하실 총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및 할부 이용금액 |
1,115,000 | |
결제하실 최소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에 최소결제비율(10%~30%,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을 적용한 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및 할부 이용금액 |
715,000 |
구분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수수료는
첫회차 수수료가 면제되어 할부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합계 | |
---|---|---|---|---|
이월분 | 금액 | 500,000 | 0 | 500,000 |
수수료 | 5,000 | 0 | 5,000 | |
신규 이용분 |
금액 | 500,000 | 500,000 | 1,000,000 |
수수료 | 0 | 5,000 | 5,000 | |
합계 | 금액① | 1,000,000 | 500,000 | 1,500,000 |
수수료② | 5,000 | 5,000 | 10,000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금액 산출방법 |
KB국민카드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을 10%~100% 중 고객님이 원하시는 비율을 5%단위로 선택하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등록 해두시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 될 경우만 수수료 부과)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최소금액만
결제하시면,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제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해서는 연체 수수료 보다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되며 추후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결제일전 추가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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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비율③ | 50% | 10% | ||
금액④=①*③ | 500,000 | 100,000 | ||
수수료 ⑤=② | 5,000 | 5,000 | ||
이번달 결제하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액 ⑥=④+⑤ |
505,000 | 105,000 | ||
결제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 ⑦=①-④ |
500,000 | 900,00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신규사용액) X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할부(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할부 포함) 및 연회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
구분 | 일반 결제방식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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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 면제 | 전월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부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단기카드대출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이용일 익일로부터 당월 결제일 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회원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해당 결제일에 청구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청구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 적용 후 산정되는 금액이 5만원 미만 일 때에는 5만원을 청구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0220-00506-HPP호(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