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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선물 등 수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해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고객
등이라 할지라도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고객 등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선물,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점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책임자는 이를 부점장 에게 보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기준과 절차

임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강연, 기고, 인터뷰 등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사전에 복무담당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활동
시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특정고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거나 타 회사 등의 경쟁상품 또는 정책의 비방, 회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가치, 미래 수익가치에 대한 판단,
향후 예상실적, 기획 단계에 있는 정책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 등 투자행위 금지 및 부당행위 방지

서약임직원은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 외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안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신심사 등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부당행위방지 서약서" 를 제출하고 연 2회 유가증권 투자 계좌 거래내역을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제도

KB국민카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 등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직원들이 계약 과 관련된 과정에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상대방과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상대방에게도 회사의 투명경영 의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해 상충행위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 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윤리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고유정보, 고객정보 등 중요정보의 관리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금지하고, 중요정보는 제공 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 등은 필요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함부로 방치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불건전한 채팅이나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에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에 문서 등 자료를 보내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안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KB국민카드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불법적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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