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프로그램 > 올바른제보 제도
제도개요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대내외 제보자로부터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보를 받으며, "올바른제보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규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보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 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보대상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
- 임직원의 범죄행위(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신용카드 관련 부당행위 등)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행위
- 모든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요구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부정한 채용청탁행위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이해상충 금지 위반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취급 등)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등
보호방법
- 제보자 신분보장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적극 반영
-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보방법
- 전화 : 02) 6936-2222
- 팩스 : 02) 6936-2229
- 이메일 : wise-whistle.kkg@kbfg.com
- 우편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앞
- 준법지원시스템 內 올바른제보 및 KB-WiseNet 內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