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혜택
186==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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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
일시불 및 할부이용금액
0.5%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79==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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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업종 0.5~2.5%
에코머니포인트 추가적립
182==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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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중교통, 철도
4.5~19.5% 에코머니포인트 추가적립
80==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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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병의원 업종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상세혜택 > 그린카드
상세혜택 > 그린카드
그린카드란?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에코머니포인트를 지급하여 국민의 친환경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마일리지제도
친환경제품 구매를 통한 녹색소비
- 3대 대형 유통매장 및 기타 녹색매장에서 친환경인증제품(환경마크, 탄소성적표시제품)을 KB국민 그린카드로 결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 비율(약 1~5%)을 에코머니포인트로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혜택 > 제휴 포인트
상세혜택 > 제휴 포인트
제휴 포인트 일시불 및 할부이용금액 0.5%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 국내외 가맹점 신용판매 매출액의 0.5%를 적립한도 없이 적립해 드립니다.
에코머니포인트 조회 방법 :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 > 마이페이지 > 포인트 조회 - 전월이용실적 20만원 이상시 제공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말일까지 해당카드(가족카드 포함)로 이용한 실적(이용일 기준)의 합산이며, 승인취소 및 매입 취소된 금액 제외
전월 이용실적 제외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아파트관리비, 후불교통요금, 연회비, 수수료, 이자, 연체료, 선불카드구입/충전, 정부지원금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매출 : 아파트관리비, 무이자할부(부분무이자포함)이용금액, 지방세,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상품권구입금액
에코머니포인트란?
KB국민그린카드 이용 시 적립되고, 다양한 사용처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인트입니다.
에코머니 가맹점
- 에코머니 가맹점에서 KB국민 그린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약 1~5%)을 에코머니포인트로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부 가맹점에서는 에코머니 정약쿠폰으로 에코머니를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휴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중단될 수 있으며, 가맹점별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문화
- 전국 약 300여개 지자체 문화, 레저 시설 이용 시 KB국민 그린카드 결제 및 제시할 경우 무료입장 또는 10~50%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지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코머니 홈페이지 > 그린서비스 > 공공시설 > 할인처 확인
에코머니포인트 사용방법
- 포인트리 전환 : 에코머니 5,000점 이상 보유 시 1점 단위 전환 가능 (에코머니 1점 = 포인트리 1점)
KB국민 그린카드 미소지 시 전환 불가
- ATM출금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에코머니 1만점 이상 보유 시 1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
KB국민 그린카드로만 조회 및 인출 가능 (가족카드 제외)
- 현금전환 : 에코머니 20,000점 이상 보유 시 1,000점 단위 전환 가능 (에코머니 1점= 포인트리 1점)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에서 신청
- 자동차감 서비스 : 에코머니 5,000점 이상 보유 시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요금별 1,000점 단위 자동차감 결제
별도 자동차감 신청 없이 상기 이용조건 충족 시 자동차감 결제처리
- 에코머니 가맹점 결제 : 에코머니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필요
에코머니 홈페이지(www.ecomoney.co.kr) > 마이페이지 > 카드정보조회 >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상세혜택 > 쇼핑/교통
상세혜택 > 쇼핑/교통
쇼핑/교통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대중교통, 철도 업종 0.5~19.5% 에코머니포인트 추가적립
- 쇼핑, 대중교통, 철도 업종에서 에코머니포인트 추가적립
- 쇼핑 : 대형마트 및 백화점, 6대 인터넷쇼핑몰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롯데ON, 신세계몰)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업종
-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
쇼핑/교통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률 및 월간 통합 적립한도 구분 |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률 및 월간 통합 적립한도 |
1구간 (20만원 이상) | 2구간 (50만원 이상) | 3구간 (100만원 이상) | 4구간 (150만원 이상) |
쇼핑 | 적립률 | 0.5% | 1% | 1.5% | 2.5% |
월간 통합 적립한도 | 월 5,000점 까지 | 월 10,000점 까지 |
대중교통/ 철도 | 버스/지하철 적립률 | 9.5% | 19.5% |
철도 적립률 | 4.5% | 9.5% |
월간 통합 적립한도 | 월 5,000점까지 | 월 10,000점까지 |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말일까지 해당카드(가족카드 포함)로 이용한 실적(이용일 기준)의 합산이며, 승인취소 및 매입 취소된 금액
제외
전월 이용실적 제외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아파트관리비, 후불교통요금, 연회비, 수수료, 이자, 연체료, 선불카드구입/충전, 정부지원금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매출 : 아파트관리비, 무이자할부(부분무이자포함)이용금액, 지방세,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상품권구입금액
최초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이 포함되는 월말까지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에코머니포인트 적립 제공
(단, 해지 후 재발급 제외)
상세혜택 > 무이자할부
상세혜택 > 무이자할부
무이자할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병의원 업종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
연회비
연회비
연회비 반환 기준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발급비용을 차감한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반환금액을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해
드립니다. (단, 2차년도 이후는 발급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확인사항
할인(적립) 서비스 적용
-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말일까지 KB국민 그린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원금입니다.
- 해외 일시불 이용금액은 전월 1일~말일까지 매입완료 된 금액 입니다.
- 전월 이용실적 제외 대상은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정부지원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 충전금액, 대중교통
이용/항공기내 이용 등 무승인 전표, 취소금액 입니다. - 매출 취소 및 이용금액 제외 대상 전표는 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할인받은 매출 취소 후 이용한 매출의 경우 취소전표가 실시간 매입되지 않아 할인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으며,
할인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거래가 있을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 복원 후에도 소급 할인
적용되지 않음) - 각 상품별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업종코드상 할인대상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PG(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결제 및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등에 입점한 가맹점이나 상품권 구매
시 할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복수의 가맹점을 소유한 경우 승인되는 가맹점에 따라 할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할인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른 할인 카드와 중복 할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에코머니포인트는 적립 및 전월 이용실적 산정은 실제 카드사용일이 아닌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이용일 기준으로 제공되며, 무승인 결제방식의 경우 이용일자 기준과 상이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할인서비스 제외 대상은 (부분)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 충전금액,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지방세,아파트관리비 - KB국민 그린카드는 당사에서 제공해드리는 포인트리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KB국민카드 스타샵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리는 적립) - KB국민 그린카드는 월간 통합적립한도가 적용됩니다.
- 월간 통합적립한도 적용기간 : 매월 1일~말일
- 적립되는 전표가 매입되는 순서대로 월간 적립한도 내에서 적립되며, 월간 잔여 적립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월간 적립한도는 회원별(가족카드 포함)로 합산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
기타
-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 조건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해당 상품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관련 카드별 실적유예기간은 본인회원이 해당카드를 생애 최초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가족카드 단독 발급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는 제휴업체 정책에 따라 타 할인(적립)카드와 중복 할인(적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립시점 기준 60개월이 경과한 각종 포인트(KB포인트리, 금융포인트, 스타마일, 현대자동차포인트, 기아자동차포인트,
S-Oil KB포인트 등 포함)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월 단위로 소멸됩니다.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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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사항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 KB국민 그린카드(2011.8.18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 1-2.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해외 이용 확인 사항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Master 1.0%)와 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¹) + 국제 브랜드 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권리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180918-02986-HPP(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