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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
조회수 : 2203
2022-03-28
  • 항상 KB국민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맞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50조의 13)에 따라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KB국민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회원
  •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 대출 :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 기 약정 회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 신용상태 개선, 연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
    ※ 신청 대상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금융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금리인하요구권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이지론플러스 : 금융 > 이지론플러스 > 금리인하요구권
  • KB국민 신용대출 : 금융 > KB국민 신용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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