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법계약 해지 안내
위법계약의 해지란?(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 3)
- 위법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해지 시점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위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 계속적 계약 상태의 금융상품(계약 종료건은 비대상)
- 계약 해지 시 재산상의 불이익(위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법계약해지 행사 가능기한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날(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를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신청채널
위법계약해지 절차
- 1) 소비자가 카드사로 위법계약해지 신청(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 2) 정당 사유 검토 후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 3) 수락 시 대출원금+계약해지일까지의 이자 상환 후 계약 종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