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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 안내

대출철회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 대출실행 이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후
    14일 이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철회 불가능대상

  •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상품
    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회신청 가능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실행일 미포함)
  • 14일에 해당하는날이 휴일인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철회 신청가능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 대출실행일(입금일)이 28일인 경우 철회는 익영업일인 29일부터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철회마감일은 14일 뒤인 11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 대출실행일(입금일)이 16일인 경우 철회는 익영업일인 17일이 철회가능 1일차가 되고 14일 뒤인 30일이 철회 마감일이되지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영업일인 31일이 대출철회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채널

  • KB국민카드 홈페이지(PC, 모바일)
  • 고객센터 (1588-1688)

철회절차

  • 1) 대출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철회 신청 (홈페이지, 고객센터, 취급 영업점)
  • 2)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제 3항에서 명시한 비용) 상환
  • 3) 철회 완료 및 고객 대출이력 삭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가능 기간 내 초회차 납부금액 선납이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철회불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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