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 이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후 14일 이내
(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
철회 불가능대상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상품 다만,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회신청 가능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실행일 미포함)
14일에 해당하는날이 휴일인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철회 신청가능
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채널
KB국민카드 홈페이지(PC, 모바일)
고객센터 (1588-1688)
철회절차
1) 대출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철회 신청 (홈페이지, 고객센터, 취급 영업점)
2)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제 3항에서 명시한 비용) 상환
3) 철회 완료 및 고객 대출이력 삭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등 유의사항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가능 기간 내 초회차 납부금액 선납이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나, “선납 또는 일부상환금액”의 취소 처리 후 철회가 가능하므로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제가목에 의거하여, 재화를 제공받은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철회와 중도상환(일반완제)와의 차이점
대출철회와 중도상환(일반완제)와의 차이점
구분
대출계약 철회 완제
중도상환 (일반 완제)
장점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철회신청계좌 대출정보 삭제(취소)
철회완제 시 부담해야하는 부대비용 반환 없음
단점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중도상환(일반완제)계좌의 대출정보 미삭제(대출기록 남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에만 반환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중도상환 시 대출( 및 상환) 이력이 유지되나, 청약철회 시에는 이력이 삭제되어 대출철회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의 경우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