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 대출실행 이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는 대출실행일 후
14일 이내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출 이력이 삭제됩니다.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적용대상
- 개인 채무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채무자 제외)
철회 불가능대상
철회신청 가능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실행일 미포함)
- 14일에 해당하는날이 휴일인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철회 신청가능
예) 휴일 유무에 따른 대출 철회 신청 마감일 안내
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채널
- 당사 홈페이지 (PC, 모바일)
- 고객센터 (1588-1688)
철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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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철회 가능여부 확인 및 철회 신청 (홈페이지, 고객센터, 취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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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4조의 2 제 3항에서 명시한 비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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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회 완료 및 고객 대출이력 삭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가능 기간 내 초회차 납부금액 선납이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철회불가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 철회시에는 대출원금 + 철회시점까지의 이자 + 부대비용을 전부 상환해야 하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 고객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6조(청약의 철회)에 의거
할부금융(ex: 이지오토할부[신차]) 및 시설대여(리스) 상품은 대출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시려는 대출계좌가 철회대상 상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