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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중요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의해 우선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금융상품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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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5%, 대출기간 24개월 대출계좌의 상환금액
상환방식 |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 월 납입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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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529,112원 | 총 24회 / 438,713원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 취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상환 시에 적용하며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36개월 초과 미부과)
당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대상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며 설정 시 발생하는 설정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해지 시 발생하는 말소비용은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3-C1h-11734호 (2023.10.26 ~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