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혜택 > 서비스 요약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차유가보조금 지원 구분 (경유 차량)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월 지급 한도량(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HD현대오일뱅크화물차 우대주유소에서 리터당 15원 할인(경유대상)
스타트럭플러스 HD현대오일뱅크 체크카드 주유 할인 할인방법 | 할인금액 | 비고 |
화물차 우대 주유소 현장할인 | 15원/리터 | 전월 이용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음 |
화물차 우대 주유소 정유사 포인트 적립 | 15포인트/리터 |
상세혜택 > 특별서비스
특별서비스영업용화물차 월 683~4,308L 유가보조금 지원
영업용화물차 최대적재량 기준에 따라 지원(경유 기준)
영업차화물차 화물차유가보조금 지원 구분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월 지급 한도량(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모든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가보조금 적용
-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 지원(2015년 6월 기준)되며, 월 지급한도량 및 지원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PG화물자동차의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 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 유가보조금 지원받은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전표가 실시간 매입되지 않으므로, 지원 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거래가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 복원 후에도 소급 할인 적용되지 않음)
- 각 상품별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세혜택 > 주유
HD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우대 주유소에서 리터당 15원 할인(경유대상)
스타트럭플러스 HD현대오일뱅크 체크카드 주유 할인 할인방법 | 할인금액 | 비고 |
화물차 우대 주유소 현장할인 | 15원/리터 | 전월 이용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음 |
화물차 우대 주유소 정유사 포인트 적립 | 15포인트/리터 |
- 현장할인 및 정유사 포인트 적립은 전월 이용실적 및 한도 제한 없음
- 현장할인은 기존 외상 또는 고객과 주유소가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에 제외됨
- 현장할인은 HD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우대주유소별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임
- HD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우대주유소는 HD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www.oilbank.co.kr)>빠른 서비스내 주유소 찾기 항목에서 검색 세부 분류 내에 ‘화물차 우대’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혜택 > 부가세 환급신고 편의서비스
부가세 환급신고 편의서비스
-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로 제공
- 세무지원 서비스는 나이스디앤알(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디앤알(주) 고객센터(1588-5659) 또는 홈페이지(www.taxdiet.co.kr)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카드이용
카드이용
- 체크카드 이용제한 : 매월 세번째 일요일 00:00 ~ 06:00 중에는 은행 전산시스템 점검 관련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환급할인 : 체크카드 이용 후 해당 이용건이 당사에 접수 완료(카드이용일로부터 약2~3일 소요)된 후 할인금액을 카드출금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 할인한도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승인시점 기준) 이용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월간 통합할인한도는 체크카드 별로 월간 할인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잔여한도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전표가 매입되는 순서대로 월간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
- 각 할인서비스는 월간 할인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잔여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할인/적립이 적용된 매출 취소 시, 취소전표가 실시간 매입되지 않아 할인/적립 한도의 복원과 이에 따른 할인/적립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할인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코드상 할인대상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PG(결제대행) 업체 또는 할인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 타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등에 입점한 가맹점이나 상품권 구매 시 할인(적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및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 구입/충전 금액의 경우 할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각 할인(적립)서비스는 KB국민카드 업종 분류 기준, 지정 업종 및 가맹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계좌 출금
-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모바일* 등에서 바로출금(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MY KB > 바로출금 또는 가상계좌 참조
체크카드 국내 직불 이용한도
체크카드 국내 직불 이용한도 구분 | 1회 | 1일 | 월간 | 비고 |
기본부여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 카드발급 시 |
최고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영업점/인터넷/모바일앱/고객센터 신청 |
특별승인한도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영업점/고객센터 신청(신청 후 30일 이내) |
만 12~13세의 체크카드 직불 이용 기본한도는 1회/1일 3만원, 월간 30만원이 부여됩니다.
후불교통 기능 탑재(교통카드로 신청 시)
-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만 12세 이상
(단, 만 12~만 17세 고객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1인당 모든 카드사 대상 총 발급매수 1매 이내로 제한, 일부 상품만 발급 가능) - 버스, 지하철 등 교통이용이 가능하고, 월 1회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지정된 결제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정상 출금되지 않은 경우 연체에 따른 교통기능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대금 출금일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대금 출금일이용일 | 1일 ~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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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일 | 말일 + 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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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RF(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한도
- 월 5만원 이하이며, 교통카드 이용내역 및 금액 정산 체계로 일시적 이용한도 초과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이용
해외이용
체크카드 해외이용 안내
세부 내용은 'KB국민카드 해외이용종합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해외이용종합안내
국제 브랜드별 해당 마크가 부착된 가맹점 및 CD/ATM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국제 브랜드별 안내구분 | 비자(VISA) | 마스터(Master) | 마에스트로(Maestro) | 은련(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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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 비자(VISA) 마크가 부착된 신용카드 가맹점 | 마스터(Master) 마크가 부착된 신용카드 가맹점 | 마에스트로(Maestro) 마크가 부착된 직불카드 가맹점 | 은련(UPI) 마크가 부착된 직불카드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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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 잔액조회 | Plus 마크가 부착된 CD/ATM기 | Cirrus 마크가 부착된 CD/ATM기 | UnionPay 마크가 부착된 CD/ATM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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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해외이용한도 및 이용수수료
체크카드 해외이용한도 및 이용수수료 구분 | 비자(VISA) | 마스터(Master) | 마에스트로(Maestro) | 은련(U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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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수수료 | 건당 US$3 + 이용금액의 1% ~1.1% (Conversion Fee) | 건당 US$3 + 이용금액의 1% (Conversion Fee) | 건당 US $3 |
잔액조회수수료 | 건당 US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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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수수료 | 건당 이용금액의 0.25%+ 이용금액의 1% ~1.1% (Conversion Fee) | 건당 이용금액의 0.25%+ 이용금액의 1% (Conversion Fee) | 건당 US$ 0.5 + 이용금액의 1% (Conversion Fee) | 건당 이용금액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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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 예금인출 | 1회 100만원 / 1일 600만원 / 1개월 2,000만원 상당 미화 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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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 개인별 체크카드 한도 범위 내 (단, 1일 1회 600만원 상당 미화 환산액) | 개인별 체크카드 한도 범위 내 (단, 1회 100만원 / 1일 600만원 상당 미화 환산액) | 개인별 체크카드 한도 범위 내 (단, 1일 1회 600만원 상당 미화 환산액) |
예금인출 및 물품구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에서 부과하는 해외거래수수료 및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체크카드 해외이용 시 출금방식
- 일반 가맹점 이용 시 : 승인시점 즉시 계좌 출금
- 무승인, T&E업종 이용 시 : 전표 매입시점 계좌 출금 (승인시점 이후 평균 1주일 소요)
- T&E 업종 : 항공, 렌터카, 호텔, 무인주유기 등 여행 및 여가 관련 업종
- 승인시점 금액과 매입시점 금액이 상이한 경우
- 매입시점 계좌잔액 부족으로 신용청구 될 경우 회원님의 신용한도가 차감됩니다. (소액신용결제서비스 등록 회원일 경우 소액신용한도가 차감됩니다)
체크카드 해외이용 제한
국민은행 오프라인 시간대 해외 가맹점 및 CD/ATM 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일 00:00 ~ 00:05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00:00 ~ 06:00
참고사항
- 해외이용 시 거래유형 및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은행계좌당 1일 최대 600만원 상당의 미화 환산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마에스트로(Maestro) 체크카드는 해외 무승인, T&E 업종, 해외 웹사이트에서 이용 불가합니다.
- 은련(UPI) 체크카드는 해외 무승인, T&E 업종 이용 불가합니다.
- 비거주자 및 재외동포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용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 이용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해외사용등록 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해외사용등록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외국환 거래규정상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는 별도의 거래등록을 통해 연간 미화 5만불 한도 내에서(송금 및 환전 포함) 해외 예금인출 및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 및 재외동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체크카드 이용 시 적용 환율
- 일반가맹점 이용: 승인시점 KB국민은행 전신환매도율(전신송금환율)
- 무승인/T&E업종 이용: 매입일 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전신환송금환율)
- 일부 해외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확인사항
전월 이용실적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KB국민 체크카드의 각 상품별 또는 동일계열 상품별 합산 승인금액(이용일 기준)으로 교통이용금액 및 무승인(철도반환수수료 등), 해외이용금액, 정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단, KB국민 FINETECH 체크카드, KB국민 WELCOME PLUS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해외 이용금액이 포함됩니다.) -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이용 시 체크승인 및 체크소액신용승인 금액은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 안내 구분 | 체크승인 | 체크소액신용승인 |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 | 포함 | 포함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체크 이용분 | 신용 이용분 |
상품 서비스 할인 | 환급할인 | 청구할인 |
할인(적립) 서비스 적용
- 할인(적립) 서비스 중 업종별로 적용되는 할인(적립)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 가맹점 업종 코드상 해당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PG(인터넷) 업체를 통한 결제 및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아울렛 매장 등에 입점한 가맹점이나, 상품권
구매 시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복수의 가맹점을 소유한 경우 승인되는 가맹점에 따라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맹점의 업종코드가 변경된 경우 이전 매출 건에 대해서 소급하여 할인(적립)되지 않습니다.
- 할인/적립이 적용된 매출 취소 시, 취소전표가 실시간 매입되지 않아 할인/적립 한도의 복원과 이에 따른 할인/적립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인(적립)되는 전표가 매입되는 순서대로 월간 할인(적립)한도 내에서 할인(적립)됩니다.
- 월간 통합할인(적립)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전표가 매입되는 순서대로 월간 통합 할인(적립)한도 내에서 차감됩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제외 매출은 카드별 상품 서비스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관련 카드별 유예기간은 해당카드를 생애 최초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할인(적립) 서비스는 제휴업체 정책에 따라 타 할인(적립)카드와 중복할인(적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급할인은 체크카드 이용 후 이용전표가 매입처리(카드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 완료된 후 할인금액을 출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신청 시 소액신용결제서비스로 이용된 금액은 체크카드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신용청구
됩니다. - 체크카드로 철도승차권 예매 후 취소 시 반환수수료는 체크카드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신용 청구됩니다.
카드별 별도 조건은 상품 서비스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상품설명서
PDF파일을 보시려면 PC에 Adobe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Adobe Reader
이용 전 확인사항
카드신청
- 스타트럭플러스 HD현대오일뱅크 체크카드 신청은 전화(1599-7900)로 하시거나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차량번호 또는 유종 변경 시 유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 신고 후 KB국민카드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톤수가 변경된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관할관청으로 사업자정보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류구매용 이용한도는 유가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차량 최대적재량 별로 별도로 부여되며 최대적재량이 변경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용 이용한도는 유류구매에만 사용되며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주유(충전)소 이용 시에는 카드표면에 표시된 유종 및 차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유종/타차량 사용금지)
- 화물 운송사업자(위ㆍ수탁차주 포함)는 아래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 : 주유 후 반드시 즉시결제)
다만,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업자가 외상주유소에서 주유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일괄결제하는 경우는 허용 - 외상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시마다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된 시점에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일반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시 거래카드 승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체크카드로 즉시결제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것을 주유소에 요구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이동 탱크로리, 배달주유)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류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 정지처분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위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 및 지급정지 등의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지 요청에 따라 등재되었습니다.
해외 이용 확인 사항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Master 1.0%)와 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¹) + 국제 브랜드 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 (DCC) 차단 서비스 :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 > 서비스 > 해외이용서비스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이용 전 확인사항
- KB국민 스타트럭플러스 HD현대오일뱅크체크카드(2017년 07월03일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카드사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①의⑵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②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③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모바일 등에서 바로출금(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 MY KB > 바로출금 또는 가상계좌 참조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 스타트럭플러스 HD현대오일뱅크 체크카드는 점자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 또는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공공사업부 kkgc20149@kbfg.com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911-03503-HPP(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