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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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이용건은 소득공제 해당 월이 언제인가요?
- 할부 개월수에 관계없이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매출)일자가 속한 최초월에 산입됩니다.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 이므로,
결제여부(연체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임)와는 관계가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 일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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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바뀌었는데도 단말기에 표기되는 누적금액이 0원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 지하철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 0시 이후에 하차할 경우 단말기상의 금액은 단말기는 승차시 (기본요금 판독, 하차시 요금부과)전월 이용금액이 누적되어 이월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광화문역 승차 ⇒ 8월1일 0시20분 창동역 하차
- 버스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0시 이후에 환승시 환승할인 요금적용으로 전월 금액이 누적되어 단말기상에 표시가 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우신버스 승차 ⇒ 8월1일 0시20분 선진운수 환승
· 상기 2가지 경우 모두 금액표기상의 문제이지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정상요금만 청구됩니다.
즉, 결제금액은 누적금액과 상관없이 결제일 기준 이용기간의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가 됩니다.
· 단, 누적표기 금액은 익월이 되어야 0원으로 바뀝니다. -
적립된 포인트리로 가맹점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나요?
적립된 포인트리는 포인트리 스타샵(적립) 가맹점에서 1점부터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금액 보다 포인트리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단, KB국민비씨카드, 기업카드는 포인트리 결제가 불가합니다.
- 사용방법▷ 포인트리 스타샵(적립) 가맹점에서 포인트리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가맹점주에게 요청하시면 되며, 매출전표의 할부개월란에 60+할부개월수
(예시: 일시불 60, 3개월할부는 63)로 표기됩니다.
▷ 사용한 포인트리는 즉시 차감이 됩니다.▷ 포인트리 스타샵(적립)가맹점에서 이용한 매출 금액에서 포인트리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 연락 주시면 직접 포인트리로 결제 대금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카드해지, 연체, 거래정지 중인 고객은 포인트리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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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포인트리를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나요?
포인트리 스타샵(적립) 가맹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리는 1점부터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결제금액 보다 포인트리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단, KB국민비씨카드, 기업카드는 포인트리 결제가 불가합니다.- 사용방법▷ 스타샵 적립 가맹점에서 계산하실 때 포인트리 사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가맹점 승인 시 일시불의 경우 할부개월수 60으로, 할부의 경우 60+할부개월수로 표시됩니다.
(예시 : 일시불60, 3개월 63)
· 단, 이용내역 확인 시에는 일반적인 할부개월수로 표기됩니다.
- 포인트리 스타샵(적립) 가맹점에서 이용한 매출 금액에서 포인트리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경우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 연락 주시면 직접 포인트리로 결제 대금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회원님께서 카드해지, 연체, 거래정지 등일 경우에는 포인트리 사용이 제한됩니다. -
KB국민카드의 영화할인 및 주유할인 등 서비스 적용시 월간한도 제한 월/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기준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이고, 년기준은 매년 1월 ~ 12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