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2)
새소식 (6)
- SK엔크린보너스KB카드 렌터카 할인서비스 실시
- SK카티즌 렌터카 할인서비스 할인율 변경안내
- KB국민 프리미엄카드 「렌터카(제주)이용요금 현장할인 서비스」 변경 안내
-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박승철헤어스투디오/KT금호렌터카) 종료 안내
- KB비씨카드 금호렌터카 제주지역 할인서비스 중단안내
FAQ (8)
-
해외 호텔에서 체크인 하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렸는데, 예상 이용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승인 받았는데요?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와 같이 자사의 시설물을 고객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해외에서 귀국 후 렌터카, 호텔, 식당 등에서 추가 청구금액이 발생했어요
해외 호텔 또는 렌터카에서 대금결제 완납 후에라도 미니바 사용료, 교통법규 범칙금 등 회원님이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발견시 회원님의 동의 없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무승인매입이 무엇인가요? 해외 무승인매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카드의 발급사인 KB국민카드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승인'이 있어야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이유로 해외 가맹점에서 승인절차 없이 청구(매입)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무인주유기와 같은 해외 T&E(Travel & Entertainment)업종에서 추가 청구하는 경우, 자동 이체/갱신형 결제인 경우, 택스리펀드의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제브랜드회사 규정상 승인 없이 발생되는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고객님께서 결제하지 않은 내역이 청구되었거나, 결제한 내역에 대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국제브랜드회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 부당한 내역이 청구된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결제 이후로 추가로 청구된 금액이 있어요
- 호텔/렌터카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등은 체크아웃을 하거나 차를 반납할 당시에 청구하지 못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텔의 경우 미니바, 유료 케이블 방송 시청 등의 룸서비스 및 침대시트 오염 등의 비용,
렌터카의 경우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의 범칙금 및 무인 톨게이트 비용이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해외브랜드사를 통해 가맹점 측으로 청구내역관련 자료를 요청(최장 한 달 소요)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금액보다 추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TIP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전표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추가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간 TIP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국제브랜드 규정상 20% 범위 내에서 TIP을 추가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승인금액과 매입금액이 달라요
호텔, 렌터카 업체 등은 업종 특성 상 예약 시나 체크인 시 미리 고객님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선보증금액(Deposit)을 승인 받아 놓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시점에 더 많은 금액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에서는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금액만큼 매입하게 됩니다.
또한, 랄프로렌이나 바나나 리퍼블릭 등의 가맹점에서는 배송 시 마다 해당 건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항공권의 경우도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