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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6)
- SK엔크린보너스KB카드 렌터카 할인서비스 실시
- SK카티즌 렌터카 할인서비스 할인율 변경안내
- KB국민 프리미엄카드 「렌터카(제주)이용요금 현장할인 서비스」 변경 안내
- 신용카드 공통서비스 (박승철헤어스투디오/KT금호렌터카) 종료 안내
- KB비씨카드 금호렌터카 제주지역 할인서비스 중단안내
FA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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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에서 체크인 하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렸는데, 예상 이용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승인 받았는데요?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와 같이 자사의 시설물을 고객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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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 후 렌터카, 호텔, 식당 등에서 추가 청구금액이 발생했어요
해외 호텔 또는 렌터카에서 대금결제 완납 후에라도 미니바 사용료, 교통법규 범칙금 등 회원님이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발견시 회원님의 동의 없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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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제 이후로 추가로 청구된 금액이 있어요
- 호텔/렌터카
호텔이나 렌터카 업체 등은 체크아웃을 하거나 차를 반납할 당시에 청구하지 못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텔의 경우 미니바, 유료 케이블 방송 시청 등의 룸서비스 및 침대시트 오염 등의 비용,
렌터카의 경우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의 범칙금 및 무인 톨게이트 비용이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추가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해외브랜드사를 통해 가맹점 측으로 청구내역관련 자료를 요청(최장 한 달 소요)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금액보다 추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TIP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전표금액에 20% 범위 내에서 추가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간 TIP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국제브랜드 규정상 20% 범위 내에서 TIP을 추가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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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금액과 매입금액이 달라요
호텔, 렌터카 업체 등은 업종 특성 상 예약 시나 체크인 시 미리 고객님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선보증금액(Deposit)을 승인 받아 놓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시점에 더 많은 금액이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에서는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금액만큼 매입하게 됩니다.
또한, 랄프로렌이나 바나나 리퍼블릭 등의 가맹점에서는 배송 시 마다 해당 건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항공권의 경우도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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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 했는데, 신용카드처럼 신용청구가 되었어요.
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º 일반가맹점 : 이용(승인)시점 즉시 출금됩니다. 단, 승인 시점의 KB국민은행 전신환매도율(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되며, 이용(승인)시점과 청구(매입)시점 차액 발생시 환급 또는 추가 출금될 수 있습니다.
º 해외 T&E 업종(Travel & Entertainment/호텔 항공 렌터카 등 여행 업종) : 이용(승인)시점이 아닌 청구(매입)시점에 출금됩니다. 단, 출금시점의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처럼 전액 결제일에 청구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잔액 부족으로 미출금될 경우 연체 처리되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