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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태료·범칙금 납부

쉽고 편리한 공과금 납부서비스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납부서비스

경찰청 과태료·범칙금을 KB국민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세목

  • 경찰청에서 납부 고지한 과태료·범칙금

    예)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 사이트를 통해 납부 (회원가입 후 납부 가능)
    • 납부시간 : 00:30~23:30 (365일)
  • 방문 납부방법
    •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 공무원에게 요청 후 납부
    • 납부시간: 09:00~18:00

납부가능카드

  •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무기명 제외)

국세납부대행기관(사이트) 문의처

  • (사)금융결제원 고객센터 : 1577-550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안내사항

  •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하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거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1.0%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 경찰청 과태료·범칙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 경찰청 과태료 카드납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주하는 질문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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