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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이지론플러스

체크카드(교통) 보유 고객 대상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금액

  • 최대 3천만원(대출상품,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신청 시 실시간 심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

  • 5.90% ~ 19.90%(대출상품,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이용방법

  • 365일 01:00~23:00 신청
  • STEP1. 본인인증
  • STEP2. 대출심사 및 결과 확인
  • STEP3.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 STEP4. 대출실행

※ 체크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 및 취급 수수료

  • 없음

입금절차

  • 대출 신청시의 본인명의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대출 금액 입금 및 원리금 납입 자동이체계좌로 설정됩니다.

상환방법

  • 대출을 신청한 뒤에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동안 균등한 원금과 매달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상환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와 원금 그래프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동안 매달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 납부
    상환금액과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와 원금 그래프

대출기간

  • 분할상환 : 최장 36개월
  • 거치기간 : 최장 6개월

    거치기간 중에는 약정납입일(결제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분할상환 기간과 거치기간의 합입니다.
  • 대출금액,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최장 분할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계좌

  • 결제계좌 변경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홈페이지(www.kbcard.com)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결제계좌와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동시에 변경되지 않으므로 각각 변경하셔야 합니다.

  •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기업은행평생계좌]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하오니, 기업은행 일반계좌 또는 KB국민은행으로 계좌
    변경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납입일

  • 대출 약정납입일은 대출을 신청한 시점의 체크카드 결제일로 설정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바로가기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 취급 후 14일 이내 대출상품에 대한 철회의사 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금융 ▷ 대출관리 ▷ 대출철회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바로가기

연체이자율

  • 정상금리 + 연체가산금리 (3%p) 로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은 신청 당시 개인신용평점과 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시거나 KB국민카드 금융서비스센터(1588-278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 등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대출 이용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및 형태의 신용공여는 은행 및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L1h-11038호(2024.09.06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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