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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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취소를 했는데 환불은 언제되나요?
이용하신 가맹점을 통해 취소 요청하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당사로 취소반영 되기까지는 약 3~5 영업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취소 반영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환불 기준
해당 매출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정산되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하신 경우 취소반영시점 1~2영업일 후 고객님 결제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단, 이용금액·이용형태·가맹점이 다른 매출, 6개월 이전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자동정산처리 되지 못하며, 정상매출은 계속 청구가 되고 취소매출 환불은 별도로 각각 처리됩니다.
취소 반영 이후, 즉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매출 발생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할부수수료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체크카드 환불 기준
매출취소를 요청하시는 당일 고객님 계좌로 환불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 요청 정보가 반영되는 날에 환불됩니다.
▷ 가맹점에서 매출취소 요청시점에 해당 정보를 주지 않은 취소분
▷ 이용금액·이용형태·가맹점이 다른 매출
▷ 정상매출일로부터 90일 초과 취소분
▷ 타 금융기관(우체국/삼성증권/신한은행/공상은행) 제휴체크카드 취소 분
▷ 청구할인/포인트/바우처 매출에 대한 취소 분
▷ 은행시스템 점검 취소분
▷ 해외매출 취소분(단, 미매입건 중 승인과 취소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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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늄 쿠폰 중 국내선 동반자 1인무료 왕복항공 요금 제공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제휴 플래티늄카드 회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제휴 플래티늄카드를 제외한 모든 플래티늄카드 회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단, 유류할증료, 공항세, 환불수수료, 취소 위약금 등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