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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체크카드 검색결과는 총 47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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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2)

  • KB국민 체크카드란 무엇인가요?
    체크카드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거래 즉시 출금되는 직불형 카드입니다.
    KB국민 체크카드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와 교통기능이 없는 카드 2종류가 있습니다.
    카드신청은 KB Pay,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고객센터(1588-1688)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만 12세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및 제휴은행의 요구불 예금을 보유한 개인고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제휴 체크카드 발급은 상품별 안내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비·보증금
      ▷ 발급비: 없음 단, 21.9.30부터 탄소배출저감(ESG환경기후변화전략)목적으로 체크카드 연간 3회 초과 재(추가)발급 시 환경부담금 성격의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학생증 체크카드, 자동갱신발급 등 일부카드 부과대상 제외)
      ▷ 보증금: 내국인은 면제(외국인은 30,000원) - 후불교통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에 한함
         단, KB Star Club고객, 플래티늄/프리미엄/수퍼프리미엄 카드 소지자, 최근3개월간 체크카드 이용실적(매입기준, 교통 및 신용이용) 이 있고
         연체거래정지(025) 사실이 없는 회원은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이용한도
       최초 카드발급시 만14세이상은 기본한도는 1일 6백만원, 월간 2천만원으로 발급합니다.
       단, 만12세 ~ 13세는 기본한도 1일 3만원, 월간 30만원으로 발급합니다.

    - 체크카드 후불교통 청구일
    체크카드 후불교통 청구일
    이용기간 출금일
    매월 1일 ~ 말일 말일 + 3영업일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체크카드만 보유하고 있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심사절차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한도는 보유하고 계신 체크카드로 이용 가능하며(회원별 통합한도), 타행제휴체크카드(농협/신한/우리은행 등)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매 이상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결제계좌를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계좌와 체크카드 출금계좌로 나뉘어서 운영이 됩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후불교통대금(RF) 등 신용승인분이 결제가 되는 계좌로써 1인 1계좌만 이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이용분이 결제되는 
       체크출금계좌는 고객님께서 소지하신 체크카드별로 각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의 결제계좌와 체크출금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합니다.)

    - 즉, 고객님께서 가맹점에서 이용하시는 결제금액은 소지하신 체크카드에 대해 각각의 체크카드출금계좌에서 결제가 되게 지정이 가능하시지만
       후불교통대금(교통요금 등)은 결제계좌로 지정해 주신 1개의 계좌에서만 출금이 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여러장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카드별 계좌를 달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 했는데, 신용카드처럼 신용청구가 되었어요.

    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º 일반가맹점 : 이용(승인)시점 즉시 출금됩니다. 단, 승인 시점의 KB국민은행 전신환매도율(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되며, 이용(승인)시점과 청구(매입)시점 차액 발생시 환급 또는 추가 출금될 수 있습니다.
      º 해외 T&E 업종(Travel & Entertainment/호텔 항공 렌터카 등 여행 업종) : 이용(승인)시점이 아닌 청구(매입)시점에 출금됩니다. 단, 출금시점의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처럼 전액 결제일에 청구되며, 체크카드 결제일에 잔액 부족으로 미출금될 경우 연체 처리되니 유의해 주세요.

  • 체크카드로 철도 승차권을 결제한 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언제 출금되나요?

    체크카드로 철도 승차권을 결제하신 후 취소하시면 철도반환 수수료가 체크카드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신용 청구' 됩니다. (미납시 연체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결제계좌 : 체크카드로 이용하신 후불교통이용금액/소액신용결제금액/해외가맹점 이용 중 신용승인된 금액/철도반환수수료 등 신용청구금액은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1인 1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금계좌 : 가맹점에서 직불승인(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자동화기기 현금입출금 거래시 출금계좌의 잔액이 출금됩니다.

                       (카드별로 출금계좌를 상이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체크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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