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산모지원서비스
신청 기간
- 23.9.1(금)부터
사용 기간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2024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신청 대상
- 출산 2개월 이내인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 방법
- 온라인 :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후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 금액
- 100만원
(24.9.1(일) 신청 산모부터 적용)
대상 카드
- KB국민 개인 신용·체크 카드
(단, 거래정지 회원 또는 이용제한 카드만 보유 회원 제외, 이용제한 카드는 아래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사용처
- 서울시 선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레포츠클럽, 요가, 한의원, 약국, 유사의료업, 문화센터 업종 등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 이용제한 카드
- 기업카드 / 선불카드 / 가족카드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 리브메이트 체크 / BTS체크) / BC체크카드 / 버스 유가보조카드 / 화물 유가보조카드 중 거래전용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전용카드 / 직원복지카드 계열 / 하이패스카드 / KB국민 Get100(신용·체크) 카드 / 탐나는전 체크카드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에서 일시불 결제 시 지원금 잔액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선택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할부 결제 시에는 일반 매출로 처리됩니다.) - 지원금 사용금액은 사용 카드의 상품별 적립/할인 혜택과 전월 사용 실적 산정 시 포함되며, 청구 할인 금액은 고객의 결제계좌로 환급됩니다.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금과 그 외 정부 지자체 바우처 동시 보유 시 유효기간이 빠른 바우처가 우선 차감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와 동시 보유 시 첫만남 이용권이 먼저 차감됩니다.)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사용은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아래 시간에는 차감되지 않으며 일반 카드 매출로 처리됩니다.
- 매일: 23:58 ~ 다음날 00:03(약5분)
- 매월 셋째주 토요일: 23:58 ~ 다음날 00:30
- 매월 셋째주 일요일: 05:00 ~ 05:30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다산 콜센터(02-120)로 문의해 주세요.
- 카드 사용 관련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해 주세요.